서울·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매도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, 오늘 발표를 놓치시면 연말까지 기회가 없습니다.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'토허구역 세 낀 주택'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전격 확대했습니다.지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매도가 가능한지, 이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, 팩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⚡ 핵심 3줄 요약① 5월 12일부터 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에 실거주 유예 적용 (다주택자 포함)② 연말(12월 31일)까지 신청하시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③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고,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📋 섹션 1 — 5월 12일, 무엇이 바뀌었나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은 단순했습니다. 취득 후 4개..